금융감독원이 일부 시중은행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환급하라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그동안 은행은 구입용도 주택담보대출, 중도금 대출 등을 집행할 때 통상 대출금액의 0.2%가량을 주택금융공사에 출연하는데 대출시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후 은행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부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겼는데, 이 채권은 공사에 파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낼 필요가 없는 만큼 고객에게서 받은 출연금을 돌려주라는 것이 금감원의 논리다.
지난해 시중은행이 공사에 넘긴 대출채권은 5조원에 육박해 환급 대상 출연금은 250억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