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화대출시 환위험 고지 의무화

입력 2010-08-12 09:25 수정 2010-09-25 2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외화대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여신심사 모범규범 마련...이달말 부터 시행

은행들은 외화대출시에는 반드시 환위험을 고지하고 대출 후에는 정기적으로 리스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외화대출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강화와 여신심사체계 개선을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은행은 외화대출 실행 이전에 고객에게 외화대출의 구조 및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질문 형식의 위험고지 확인서에 고객의 자필서명을 받도록 했다.

대출 실행 후에는 은행 콜센터 등 사후 관리부서에서 대출 상담시 외화대출의 위험 고지가 적정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만약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고객에게 보완설명을 한 뒤 해당 내용을 녹취나 전산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또 은행들은 위험 변동사항 알리미 제도를 운영해 고객이 원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 변동 현황 등 환위험 관리 정보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정기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환헤지나 고정금리 상품안내 등 고객의 환리스크 축소를 위한 은행의 노력도 의무화했다.

한편, 은행의 외화대출은 2005년말 259억달러에서 지난해 말 423억달러로 4년간 63%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4월 말까지 22억달러 더 늘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미 결제된 선수입니다"…본격 막 올린 스토브리그, '변수'는 없을까? [이슈크래커]
  • 먹을 사람 없고 귀찮아서…"김장, 안 하고 사 먹어요" [데이터클립]
  • 12년만 서울 그린벨트 해제…5만 가구 공급, 물량은 ‘충분’·공급 시간표는 ‘물음표’
  • 법인세 회피 꼼수…네이버 5000억 냈는데 구글은 155억
  • 단독 "AI에 진심" 정태영 부회장, '유니버스' 중동 세일즈 나섰다
  • 미 결전의 날…첫 여성 대통령인가 vs 132년만의 패자 부활인가
  • ‘자금 위해’ 글로벌로 눈 돌리는 K바이오, 해외서 투자 유치
  • 北, 미 대선 6시간 전 단거리탄도미사일 수발 발사…닷새 만에 도발 감행
  • 오늘의 상승종목

  • 11.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941,000
    • +0.64%
    • 이더리움
    • 3,399,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472,300
    • +1.74%
    • 리플
    • 713
    • +0.85%
    • 솔라나
    • 225,700
    • +0.62%
    • 에이다
    • 462
    • +0.65%
    • 이오스
    • 582
    • +1.57%
    • 트론
    • 227
    • -1.3%
    • 스텔라루멘
    • 129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200
    • +1.24%
    • 체인링크
    • 14,720
    • +0.34%
    • 샌드박스
    • 324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