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십억 횡령한 코스닥 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0-08-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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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이모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따르면 이씨는 2007년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 M사에서 공금 65억여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M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빌린 돈으로 주금을 가장 납입했다가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다시 돈을 인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M사 등 이씨 관련 회사 3곳의 유상증자를 도와주는 대가로 이씨에게서 수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김모씨도 함께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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