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제안 공모에서 윤영인씨(서울 노원)가 제시한 계약시 숙고기간 단축이 우수안으로 채택됐다.
공정위는 지난 5월 3일~28일 위원회 법령과 관련된 국민제안 공모에서 우수제안인 ‘가맹점 계약시 숙고기간 단축’을 선정해 시상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 공모는 공정위 소관 법령 중 개선 사항에 대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에는 학생․주부․회사원 등 33명이 총 44건의 제안을 접수해 다양한 연령층에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시적으로 인터넷․서면 등으로 국민제안을 받고 있다”며 “이번 국민 공모에 제출된 방안들은 향후 제도개선에 참고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의 제안을 정부정책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