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한 도시에서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하면 벌금 100유로를 부과해 화제다.
13일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산 남쪽의 바랄로 세시아라는 작은 도시에서 최근 이 같은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라면서 더구나 특히 미성년자가 있는 곳에서 욕이나 저주를 할 경우 벌금이 배로 부과된다고 보도했다.
바랄로 세시아는 유네스코가 인류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도시며 근처에는 가톨릭 성지들이 많이 있다.
이 도시의 지안루카 부오난노 시장은 "우리 시는 성지에 가까이 있으므로 시민도 이에 합당한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그래서 남에게 욕을 하거나 저주를 하는 행동은 고칠 필요가 있어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부오난노 시장은 예전에 '이혼하는 방법'이라는 소책자를 만들어 결혼하는 남녀에게 배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