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꾀하고 있는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로해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16일 조달청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공공물품 구매를 위한 적격심사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0.5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정부구매 인센티브제'를 신설키로 했다.
가점 인센티브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으로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지식경제부장관표창, 중소기업청장 표창 등 정부 표창을 받은 기업이다.
다만 가점의 공정성을 꾀하기 위해 전경련 표창 등 민간 표창이나 개인부문 표창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조달청의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 가점을 추가로 받을 경우 그만큼 낮은 가격(1점당 0.5%)으로 투찰할 수 있어 낙찰에 매우 유리하다.
특히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에서는 응찰자의 62.5%, '일반 기타 경쟁'에서는 37.0%가 가점을 받아 낙찰자로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