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전신검색장비 일명 '알몸 투시기'가 국내 4개 공항에 설치돼 다음달 부터 시범운영 된다.
이로써 일반인이라도 공항 출국대 등 1차 보안검색에서 의심을 받은 승객이라면 전신검색장비로 전신 스캐너 검색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장비에 대해 국내 공항에 설치 금지 권고를 내린 바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김포.김해.제주 등 4개 공항에 설치한 전신검색장비를 내달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범운영기간을 거치고 나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이는 기존 장비로는 탐지가 불가능한 무기(세라믹 칼, 분말ㆍ액체 폭약)를 사용한 신종 테러에 대비하는 한편 특히 오는 11월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항공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당 2억9000만원을 호가하는 검색장비는 기존 문형 금속탐지 장비에 의해 탐지가 불가능하거나 신체에 은닉한 위해물품에 대한 탐지가 가능하다.
실제로 미국.영국.네덜란드.프랑스.호주.일본.캐나다.이탈리아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장비도입으로 프라이버스 침해 소지가 크다며 설치금지를 권고 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사생활 보호대책 강화로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요주의 승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승객이 전신검색장비의 검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정밀 촉수검색이 가능하며 ▲임산부.영유아 등 보호대상자는 전신검색장비 검색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신검색장비는 검색 이미지의 보관.출력.전송.저장 기능이 없는 최신의 장비로 설치하고 ▲얼굴 등 신체 주요 부분은 희미한 이미지로 처리토록 했다. 이 외에도 ▲검색요원과 이미지 분석요원은 검색대상 승객과 동성(同性)의 요원으로 배치하고 ▲이미지 분석요원은 검색을 받고 있는 승객을, 검색요원은 이미지를 볼 수 없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신검색장비를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