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테스텍에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또는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18일 오후까지며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또는 반기보고서 제출일(8월26일)까지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발효했다.
테스텍은 지난 3월24일 '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010사업연도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8월16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에 의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