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외환ㆍ위조지폐 밀반입 적발 건수 206건

입력 2010-08-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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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액을 과장 신고하는 신종 수법 등장

▲진폐사이에 화폐색의 종이로 위장한 돈다발 (관세청)

지난 7월 김포 세관에서 진폐로 돈뭉치 양쪽을 덮고 뭉치 속에는 화폐색깔의 종이를 넣어 진폐 다발로 위장하는 수법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인천공항 세관에서는 100달러 사이에 1달러 지폐를 덧붙이는 신종 수법으로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서 외환 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입출국자들이 세관에 신고 없이 외환이나 위조지폐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은 2010년 1~7월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외환ㆍ위조지폐 밀반입 적발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38% 상승한 206건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위폐감별기와 X-ray 검색기 등을 활용해 외환과 위조지폐 밀반입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와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추가로 5만원권 지폐와 수표의 진위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최신형 위폐감별기를 인천공항세관에 17일 시범 도입했다.

새로 도입된 위폐감별기는 실시간으로 위폐여부 판별을 할 수있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과 수표의 위조 여부도 판독 가능하다.

하지만 고액권 사이에 1달러 수십매를 덧붙여 실제 외화 반입액보다 많게 신고하는 경우는 진폐이므로 감별기로 판독이 불가능하며 세관 직원들이 직접 적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자들이 입출국시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현금을 소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외환 신고 위반 및 위폐반입 전력자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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