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축구 국가대표선수 등을 상대로 거액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강경태 부장판사)는 17일 호텔인수 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천수 전 축구국가대표 선수와 사업가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문모(44.부동산컨설팅업)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문씨는 2007년 8월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을 인수하는 데 필요하다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이 선수로부터 5억5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이 선수가 유럽리그로 진출하면서 받은 돈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창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던 오피스텔 경매에 참가해 경락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담보권자에게 3억3천만원의 채권을 포기하면 등기지분 20%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상대방에게 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문씨는 30억원을 주면 부모가 경남 양산에서 추진 중인 골프장을 3개월 안에 320억원에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2008년 3월 H사로부터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