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준칙주의' '비교평가' 복수안 제시

입력 2010-08-17 17:09 수정 2010-08-1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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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공청회 거쳐 의결...10월 신청 공고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안은 사업자 선정 정책목표를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시장 선순환 구조 확립,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등 네 가지로 제시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방식은 '준칙주의'와 '비교평가' 두가지 방안이 제시됐고 ▲사업자 수의 경우 종편채널 사업자의 경우 2개 이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3개 이상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구분했고 보도채널 사업자의 경우 1개 사업자 선정방안과 2개 이상 다수 사업자 선정 방안으로 구분했다.

▲사업자 군 구분여부는 종편채널 사업자 선정시 사업자 군을 언론사군, 대기업군, 기타기업군 등을 구분해 선정하는 방안과 별도 구분없이 선정하는 복수의 방안이 제시됐으며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시기는 종편 사업자 선정시 동시에 선정하는 방안과 종편 사업자 선정 이후에 선정하는 두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심사는 종편채널과 보도채널 모두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방안을 고려했으며 특히 종편채널 사업자의 경우 콘텐츠 경쟁력, 자본조달 등 경영계획, 방송발전 전반에 대한 지원계획도 충분히 고려해 총 19개 항목으로 구성해 채점키로 했다.

특히 방통위는 역량있는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19개 심사항목에 대해 승인 최저점수를 설정, 한가지 항목이라도 점수에 미달할 경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했다.

종편ㆍ보도채널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도 종편채널 사업자의 경우 3000억원, 보도채널 사업자의 경우 400억원으로 제시했다.

이에따라 준칙주의 방식을 채택할 경우 최소납입금 기준규모 충족시 해당심사항목 배점의 100%, 충족하지 못할 경우 0점 처리하는 방안을 비교평가시에는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납입자본금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신규 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가 납부하는 최소 출연금 규모는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논의를 통해 10% 이내에서 결정키로 했다.

방통위는 동일인의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 중복소유에 대해서도 제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현재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종편 사업자나 보도채널 사업자가 승인 신청을 할 경우 기존 방송사업의 처분계획을 제출토록 해 이를 심사에 반영하고 해당 신청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기존 방송사업 처분이 완료된 후 승인장을 교부키로 했다.

또 동일한 신규 신청법인이 복수의 종편ㆍ보도채널 사용사업에 승인신청을 할 경우엔 '두 개 사업 모두 승인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한 개 사업에 대한 승인은 철회한다'는 내용의 '승인 신청 철회계획'을 제출토록 해 이를 심사에 반영하고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한 개 사업에 대한 승인 신청이 철회된 후 승인장을 교부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내달 2일과 3일 공청회를 통해 이번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달 중순께 기본계획을 의결할 전망이다.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내달 중 위원회에 보고돼 오는 10월 중으로 의결하고 신청공고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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