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직인 한 장애인단체 중앙회 소속 여직원 5명이 전 회장인 K(58)씨가 10여개월 동안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추행을 했다고 주장,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이 단체 관계자가 17일 전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장애인인 K씨는 모 지역 지부장을 맡고 있다가 2009년 7월 임시총회에서 회장에 당선됐다.
회장에 당선된 후 K씨는 술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러브샷'과 입맞춤을 강요하는가 하면 술잔에 지폐를 감아 '러브샷'을 하게 한 뒤 돈을 가져가게 하고, 속옷을 사주겠다며 '내가 직접 채워주는 조건'이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과 추행을 일삼았다고 고소인들은 주장했다.
일부 고소인은 또 K씨가 가슴에 손을 대면서 '이만큼 패인 옷을 입어라'라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단체 회원들은 총회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임시총회 무효 처분을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지난 4월 이를 받아들이자 K씨는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K씨는 그러나 여직원들의 고소 내용에 대해 "옷을 깔끔하게 입으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절대로 안했다"며 "고소인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