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제재법 시행세칙 관보 게재

입력 2010-08-17 19: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국 재무부가 17일(한국 시간) '포괄적 이란제재법 시행세칙(CISADA)'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이에따라 미국의 요청으로 이란제재 동참을 요구받아온 한국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시행세칙은 ▲이란정부의 대량살상무기 및 테러활동 지원 ▲유엔 안보리의 이란제재 결의안에 해당하는 활동 ▲이란 금융기관의 돈세탁 행위 ▲이란혁명수비대 관련 금융행위 등을 제재대상으로 삼았다.

또 이와 관련된 미국의 대리계좌 또는 지불계좌의 신규개설 금지는 물론 기존 계좌도 폐쇄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위반시 최대 25만 달러 또는 거래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하며, 의도적 위반일 경우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과 20년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수치나 양을 본다고만 나와있지 얼마 이상이라든가 몇 번을 넘는다는 식의 구체적 기준은 나와있지 않다"며 "실제로 어떻게 이행할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관측통들은 정부가 이란의 멜라트은행의 서울지점 폐쇄 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여부를 관건으로 보고 있다.

한편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제재와 관련 "한국 역시 유럽연합(EU) 및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의 (대이란 제재 결의안) 1929호를 잘 준수하고 이행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며 좋겠다"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위상,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위상에 맞는 행동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38,000
    • +2.35%
    • 이더리움
    • 3,011,000
    • +4.04%
    • 비트코인 캐시
    • 775,500
    • +8.77%
    • 리플
    • 2,073
    • -2.45%
    • 솔라나
    • 126,900
    • +2.84%
    • 에이다
    • 400
    • +1.78%
    • 트론
    • 407
    • +1.75%
    • 스텔라루멘
    • 234
    • -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30
    • +4.21%
    • 체인링크
    • 12,950
    • +3.52%
    • 샌드박스
    • 130
    • +4.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