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세정책 논란 재점화

입력 2010-08-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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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고소득층↑ㆍ중산층은 감세 혜택

'부시 감세'로 불리는 부유층에 대한 감세 혜택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미국의 최상위권에 대한 세금폭탄 논란이 재확산되고 있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도입된 부자 감세제도 시한이 만료되면 각종 세율 인상으로 고소득층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

총 소득이 연간 20만달러(약 2억35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현행 33%에서 36%로, 25만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35%에서 39.6%까지 오를 전망이다.

CNN머니는 최근 부시 감세 종료로 내년에 고소득층이 인상된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지만 총 소득이 연 20만달러 미만인 중산층은 오히려 감세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의회의 세수합동위원회는 과세 소득이 연 17만1850달러에서 19만5550달러(총 소득 20만달러) 사이인 경우 소득세율이 현행 33%에서 내년 28%로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세율 인하로 연 1000달러 이상의 절약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인 신고시 총 소득이 연 20만달러라면 개인소득세 공제과 기본 공제 혜택을 입을 수도 있다.

총 소득 연 20만달러 미만 납세자가 올해 33%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아 4만9648달러의 소득세를 지불한다고 가정해보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조세 정책이 통과해 내년 소득세율이 28%로 낮아지면 소득세는 4만8310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즉 세금 지출에서 1338달러나 아낄 수 있다는 결과다.

부부 합산 신고시 총 소득이 연 20만달러에서 25만달러인 경우에도 똑같이 28%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조세 제도에서 총 소득이 연 25만달러라면 소득세로 5만4399달러를 부과해야 한다.

이는 현행 소득세율 적용시 5만6090달러에서 1691달러 줄어든 것이다.

내년에 36%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될 고소득층일지라도 감세 혜택을 아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총 소득이 연 20만달러 수준이라면 28%로 인하된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시나리오는 과세 소득이 연 24만달러를 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엄청난 갑부들은 이번 감세혜택 종료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듯 하다. 이들은 부시 전 행정부의 부자 감세제도 종료로 매년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에 '불과'한 추가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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