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멜라트銀 서울지점 '영업정지' 검토

입력 2010-08-18 21: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협의를 적용해 한시적 업무정지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에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외환거래법상의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지침'을 어기고 이란 사데라트은행 등 금융제재 대상자와 거래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영수지침은 유엔결의에 따른 제재 대상과 미국 대통령령 13224호가 지정한 테러단체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고 이들과 거래할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멜라트 지점은 한은의 승인 없이 금융제재 대상자들과 여러 차례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금융당국은 외환거래법에 따라 '업무정지 2개월'이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정부는 멜라트 지점 제재와 관련해 그동안 은행법, 외환거래법,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협법) 등을 놓고 적용 가능성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은행 건전성, 영업행위 등과 관련해 은행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혐의가 적발되지 않아 은행법상 지점 폐쇄나 영업정지 등의 조처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32,000
    • +9.19%
    • 이더리움
    • 3,103,000
    • +9.53%
    • 비트코인 캐시
    • 775,500
    • +14.97%
    • 리플
    • 2,172
    • +14.44%
    • 솔라나
    • 130,200
    • +12.73%
    • 에이다
    • 408
    • +9.38%
    • 트론
    • 410
    • +2.24%
    • 스텔라루멘
    • 242
    • +7.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10
    • +16.41%
    • 체인링크
    • 13,210
    • +9.54%
    • 샌드박스
    • 131
    • +11.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