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 진출하려는 이마트와 이를 저지해온 구미시 간의 법정 다툼에서 이마트가 승소했다.
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8일 신세계 이마트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구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이마트는 구미시 임수동에 2만3천여㎡ 매장을 짓기 위해 작년 11월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3개월후 구미시는 신청서를 되돌려줬다.
구미시는 반려 이유로 ▲부지 북쪽의 도로(폭 13.5m)와 연결되는 경북근로복지공단 도로의 폭 10m를 13.5m로 늘릴 것 ▲교통섬.자전거전용도로 등 설치 ▲현행법상 이마트는 산업단지 지원시설로 볼 수 없어 규모를 축소할 것 등을 내세웠다.
구미시는 재판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상권과 생계를 지켜주기 위해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북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에서 삭제된 도로 확장을 요구했고 심의에서 지적되지 않은 교통섬 설치 등의 개선대책을 추가 요구하면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건물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입주기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은 근거가 없다"면서 "공익상 필요에 의한 적법조치란 것은 당초 반려처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이유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