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산업과 경쟁정책’ 보고서를 발간해 규제개선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류산업과 경쟁정책’ 보고서에는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책으로 ▲주류제조업 제조시설기준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주정원료(정부미, 보리, 고구마 등)·생산량 배정제 ▲주정가격 신고제 ▲주류의 첨가물료 사용제한 ▲막걸리 취급 및 판매용기 제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 및 면허 수 ▲소주출고가격 변경에 대한 사전 행정지도 개선 등의 내용이 설명돼있다.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신용선 국장은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보고서를 전달해 주류산업의 규제개선과 경쟁촉진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