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우중, 분식회계 피해 배상해야"

입력 2010-08-19 14:00 수정 2010-08-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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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회계를 조작해 감사보고서를 허위 공시한 김우중씨 등 대우그룹 전 경영진에게 개인투자자의 주가손실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9일 개인투자자 박모씨(65) 등 7명이 김우중씨 등 전 임원 3명과 대우중공업·대우조선해양·대우종합기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 등은 대우중공업 주식에 투자했다가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면서 주식이 폭락해 손해를 입게 되자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투자 기간과 투자자 본인 책임 등을 감안해 "대우중공업과 전 임원 3명은 연대해 박씨 등에게 총 5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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