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납치·성폭행 김수철, "30년간 전자발찌 찬다"(종합)

입력 2010-08-20 11: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20일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수철(4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수철의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3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과거 성향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면 더 잔인하고 비참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 가족, 이웃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경고를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ㆍ신체적 상처를 남겼으며 이는 피해자의 성장과정에서도 치유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이 출소하게 되더라도 주거지 시ㆍ군 소재의 초ㆍ중학교와 유치원, 아동보육시설에 출입을 금지하고 피해자에게도 접근하지 말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04,000
    • -2.55%
    • 이더리움
    • 3,046,000
    • -2.93%
    • 비트코인 캐시
    • 777,500
    • -0.89%
    • 리플
    • 2,143
    • +0.28%
    • 솔라나
    • 126,300
    • -2.77%
    • 에이다
    • 397
    • -1.73%
    • 트론
    • 411
    • -0.96%
    • 스텔라루멘
    • 237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40
    • -0.77%
    • 체인링크
    • 12,890
    • -2.2%
    • 샌드박스
    • 126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