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사장 사실관계 '대부분' 인정

입력 2010-08-20 12: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사 자금을 빼돌려 외국에 부동산을 산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사장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조 사장을 대신해 "공소장에 제시된 사실 관계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부 자금의 대여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조 사장에게 자금이 전달된 사실이 본사에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대여를 가장한 횡령"이라며 효성아메리카의 열악한 자금 사정에 관한 자료 등을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4일에 열리며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구체적인 쟁점과 증인의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 사장은 2007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소재 빌라 2가구의 지분 8분의 1씩을 85만 달러에 취득하고도 당시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055,000
    • +4.53%
    • 이더리움
    • 3,008,000
    • +6.06%
    • 비트코인 캐시
    • 816,000
    • +10.27%
    • 리플
    • 2,064
    • +2.53%
    • 솔라나
    • 124,100
    • +8.2%
    • 에이다
    • 399
    • +3.1%
    • 트론
    • 411
    • +0.74%
    • 스텔라루멘
    • 241
    • +3.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30
    • +18.59%
    • 체인링크
    • 12,880
    • +4.46%
    • 샌드박스
    • 130
    • +6.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