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빼돌려 외국에 부동산을 산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사장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조 사장을 대신해 "공소장에 제시된 사실 관계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부 자금의 대여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조 사장에게 자금이 전달된 사실이 본사에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대여를 가장한 횡령"이라며 효성아메리카의 열악한 자금 사정에 관한 자료 등을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4일에 열리며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구체적인 쟁점과 증인의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 사장은 2007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소재 빌라 2가구의 지분 8분의 1씩을 85만 달러에 취득하고도 당시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