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94명과 프로 운동선수 224명을 포함한 4만여명이 국민연금 보험료 2200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6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5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과세소득 2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4만816명을 특별관리하고 있다.
고소득 체납자는 자영업자가 98.6%로 대부분이고 전문직 228명, 프로선수 224명, 연예인 94명 등이다. 특별관리 대상자는 2008년 8310명, 2009년 3만8628명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들 특별관리 대상에 대해 최근까지 상담 및 설득을 통해 34%인 1만3687명으로부터 171억원을 납부받았다.
이중 특별관리 대상 연예인, 프로선수 가운데 각각 53명, 122명이 보험료를 냈고 31명, 79명은 여전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
연금공단은 이와 함께 체납자 가운데 소득활동이 중단된 사유가 발생한 4249명에 대해서는 납부예외, 또는 자격상실 처리했으며 납부 기피자 681명에 대해서는 915건의 자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집행했다.
또 25개월 이상, 1000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 체납자 1만7450명의 해외 출입국 이력을 조사했더니 이중 17.8%인 3118명이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5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체납자도 289명에 달했고 여기엔 과세소득 200만원 미만의 '생계형 미납자'도 58명이나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 출입국 사실만으로 실제 납부능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들 중 실제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1320명은 이미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