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경고 받은 국민은행 어떤 불이익 받나?

입력 2010-08-20 15:21 수정 2010-09-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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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 등 외화조달 제약 불가피 ...3년간 자회사 주식 취득 못해

국민은행이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로 향후 경영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대외 신용도가 하락할 우려가 있어 해외 진출은 물론 해외채권을 발행할 때에도 추가 금리를 더 부여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 외화조달 '빨간불'= 국민은행은 기관경고로 해외채권 발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로 대외 신용도가 하락하면서 프리미엄 금리를 더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5월 은행권 커버드본드 TFT(태스크포스팀)에서도 제외된 바 있다. 커버드본드를 무리하게 발행했다는 '원죄'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은행은 외화조달에 차질을 빚으면서 향후 은행전략을 상당 부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M&A 등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신속한 외화조달이 필수"라며 "하지만 커버드본드 발행에 대한 계획을 당분간 세우지 않는다면 전략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자회사 취득 못해= 국민은행은 향후 자회사 주식 취득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3년간 증권과 보험 등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이는 해외 자회사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은행이 향후 카자흐스탄 센터크레티드(BCC)은행과 같은 해외 자회사를 취득할 경우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등록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진출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진출할 국가의 금융당국이 제재 이력을 갖고 진출 승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KB금융지주가 해외로 진출할 경우에 국민은행의 기관경고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해외 M&A를 언급한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의 전략에 불가피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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