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렬 목사, "국가보안법상 세가지 혐의 적용받을 것"

입력 2010-08-20 16: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무단 방북으로 연행된 한상렬 목사가 국가보안법상 세가지 혐의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과 검찰과 경찰은 20일 무단 방북했다가 70일 만에 귀환한 한상렬 목사를 서울 홍제동 경찰청 보안분실로 연행해 방북 경위와 목적, 북한에서의 행적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회합ㆍ통신, 잠입ㆍ탈출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목사의 기자회견 내용이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한 목사는 지난 6월22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태'의 책임이 우리 측 정부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북한측 인사들과 함께 평양과 판문점 등을 수 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또 한 목사가 방북 이후 평양의 사적지와 학교, 판문점 등을 돌아다니고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하면서 북한측 관계자들과 무단 접촉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상 회합ㆍ통신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거기에 한 목사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밀입북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ㆍ탈출 혐의로도 사법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86,000
    • +1.41%
    • 이더리움
    • 3,062,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828,500
    • +2.66%
    • 리플
    • 2,177
    • +5.27%
    • 솔라나
    • 129,400
    • +4.35%
    • 에이다
    • 429
    • +8.06%
    • 트론
    • 416
    • +1.46%
    • 스텔라루멘
    • 257
    • +7.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310
    • +1%
    • 체인링크
    • 13,370
    • +3.8%
    • 샌드박스
    • 135
    • +4.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