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협약(MOU)을 맺은 부실 저축은행들은 내년 6월까지 부실채권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 MOU는 부실채권 처리를 비롯해 7가지 의무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MOU 체결기간에는 주주배당을 제한 ▲자본건전성을 높이지 못한 저축은행들은 스스로 M&A ▲부실채권 회수, 처리 의무 ▲이익 대부분을 잉여금으로 쌓아놓고 자본확충 ▲2011년 6월말까지 자기자본비율 8% 유지 등의 내용이 골자이다.
부실채권 회수, 처리 대상은 원금상환이 3개월 연체된 '고정이하 여신'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60여개 부실 저축은행들과 MOU를 맺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