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2,3위 호주 철광석 생산업체인 리오틴토와 BHP빌리턴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공정거래법을 해외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해 외국의 대형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첫 사례다. 두 회사의 주력 시장인 한국에서 이 같은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개최되는 전원회의에서 제재가 공식화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최초의 해외 대규모 기업심사 거부 사례로 기록된다.
공정위는 최근 리오틴토와 BHP빌리턴의 기업결합이 국내 철광석 수입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며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두 회사는 호주 서부지역에서 철광석 공동생산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기업결합 신고를 유럽연합(EU)과 호주 경쟁당국에 이어, 지난해 말 한국 공정위에 제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외국 기업간의 합병이라 해도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사는 세계 철광석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 철강업계 원재료의 65%를 공급하고 있다.
양사의 합병은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광석 수입업체의 수입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돼 왔다.
우리나라는 2009년을 기준으로 연간 5000만t의 철광석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BHP빌리턴은 38%, 리오틴토는 25%를 점하고 있다. 이들 2개사에 지불하는 수입대금은 34억달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