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이 줄고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액공제가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하고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2%p 내린다고 밝혔다.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은 8%에서 6%로 인하된다.
대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은 소득세를 비과세, 근로장학금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했다.
65~70세 고령 은퇴 농업인에 75세까지 지급하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의 일몰은 올해 말에서 2012년 말로 연장해 고령ㆍ은퇴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영농규모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농ㆍ어민과 장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범위가 중량 2t 미만 농업용 로더와 동력 제초기로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는 양송이 재배용 복토와 어선용 유류절감장치, 고효율 촉매기기로 확대되며 시각장애인용 음성독서기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보장구 범위에 추가된다.
다양한 종류의 탁ㆍ약주 출시를 위해 탁ㆍ약주 제조시 과일ㆍ채소 등 원료와 첨가재료 범위가 확대된다.
경차소유자에 대한 연 10만원 한도 유류세 환급제도는 올해말에서 2012년말로 일몰연장된다.
음식ㆍ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는 올해 말에서 2012년말로 일몰연장된다.
음식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는 올해말에서 2012년말로 일몰연장된다.
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이하로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특례제도도 올해 말에서 2012년 말로 일몰연장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대기업과 은행 등이 상생보증펀드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7% 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되고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해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제도는 올해 말에서 2013년 말로 일몰연장된다.
납품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현금성 결제를 하는 경우 지급기한 30일 이내 0.5%(대기업 0.4%), 지급기한 30일~60일 0.15% 지원하는 세액공제제도는 올해 말에서 2013년 말로 일몰연장된다.
중소기업 창업과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창업자금을 30억원 한도로 증여받는 경우 5억원 공제후 증여세를 10% 저율로 과세하는 특례와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30억원 한도로 증여받는 경우 5억원 공제후 증여세를 10% 저율로 과세하는 특례는 올해 말에서 2013년 말로 일몰연장된다.
구조조정 및 가업승계시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을 위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특례도 올해 말에서 2013년 말로 일몰연장된다.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당기분 일반R&D 세액공제율이 9년에 걸쳐 1~4년차 졸업유예기간 25%, 5~7년차 15%, 8~9년차 10%로 단계적으로 축소되도록 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졸업시 최저한세율도 1~4년차 졸업유예기간 7%, 5~7년차 8%, 8~9년차 9%로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해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도록 했다.
또 중규모사업자가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은 대폭 완화해 다양한 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희석식소주는 희석조와 검정조 총용량을 130㎘에서 25㎘ 이상으로 증류식소주 수준까지 완화된다.
맥주는 전발효조는 925㎘이상에서 50㎘이상으로, 후발효조는 1850㎘ 이상에서 100㎘이상으로 완화된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단체별 기부금 소득공제한도는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기부금단체간 구분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개인 기부금이 현행 20%에서 30%로, 법인 기부금은 현행 5%에서 10%로 확대된다.
주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을 통한 기업의 간접지배 목적이 없는 선의의 주식기부에 대해 기부대상을 성실공익법인으로 한정하고 기부후 3년 이내에 10%를 초과하는 주식은 처분토록 하는 등 기부대상 및 사후관리 요건을 엄격히 규정,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 초과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