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보험회사 RBC(Risk Based Capital)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시범 운영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6개사가 RBC 내부모형 승인제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RBC내부모형 승인제도는 보험회사가 자체 리스크측정시스템을 이용해 RBC 요구자본을 산출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이 일정요건을 충족한 리스크측정시스템의 사용을 승인하는 제도로, 시범 운영되는 보험회사들은 내부모형 승인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양적, 질적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다.
우선 해당 보험회사에 사전질문서를 송부해 보험회사가 제출한 답변 내용을 검토하고 임점점검시 중점점검사항을 도출한다.
또 보험회사에 임점해 총 58개의 항목으로 이뤄진 서면점검결과의 중점점검사항과 승인심사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후 시범운영 대상 보험회사는 매분기 내부모형으로 산출한 RBC 요구자본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표준방법과의 비교·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보험회사 내부모형 승인제도의 원활한 도입 및 조기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