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는 23일 긴급 이사회 안건 중 '드림허브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 안건이 이날 이사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권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을 사업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전단계로 특별결의 요건을 재직이사 5분의 4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오는 9월8일 열릴 예정인 이사회에서 삼성물산은 드림허브의 위탁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