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라응찬(사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관련, 신한금융 측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4일 "검찰의 협조를 받아 라 회장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자료가 오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비자금 수사를 진행하던 중 라 회장이 2007년 타인 명의의 계좌에서 50억원을 인출해 박 전 회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당시 라 회장의 행위가 실명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자 금감원은 지난달 12일 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검찰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실명제법상 자료 요구 시 명의인의 인적사항, 요구대상 거래기간, 거래정보 등의 내용을 명시하게 돼 있어 금감원이 기초적인 사실 관계는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명제법은 타인의 금융정보를 누설한 금융사 임직원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라 회장처럼 차명계좌를 보유한 사실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적지 않아 조사가 곧 제재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금감원이 요청한 자료는 성실히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