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대한 허위·거짓 광고 근절을 위해 화장품 제조·수입업자가 표시·광고 내용 중 사실 부분에 대해 직접 입증토록 하는 ‘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윤증현 국무총리 직무대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화장품 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실증제도를 도입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 수입, 판매업자는 표시·광고 중 사실 관련 부분에 대해 증명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또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임)에서 수행하고 있는 화장품 제조업 신고 및 휴업·폐업·재개 신고 수리 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다.
아울러 화장품 제조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또는 법인인 화장품 제조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등이 그 화장품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화장품 제조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화장품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행한 표시·광고 중 거짓·과대표시 및 거짓·과대광고를 근절해 화장품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