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원 약관 소비자 중심으로 바뀐다

입력 2010-08-24 14:02 수정 2010-08-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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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채무 우선 결제 등 소비자 권익 강화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한 개정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이 늦어도 다음달에 완료된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현대카드, 이번달 1일 삼성카드가 약관을 변경한 것을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카드사들의 약관 개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25일, 롯데카드는 31일, 하나SK카드는 다음달 1일부터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며 BC카드와 우리카드, NH카드는 다음달 15일, KB카드는 다음달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약관중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고금리 채무의 우선 결제 조항이다. 채무변제 순서를 연체이자, 정상이자,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고려해 회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순으로 규정해 소비자가 결제대금의 일부만 입금할 경우 고금리 채무를 먼저 결제하도록 했다.

그동안 채무변제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 카드사들이 저금리의 카드이용액 채무를 먼저 결제하고 고금리의 현금서비스 채무는 남겨놓음으로써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카드사들의 각종 고지의무도 강화된다.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 부가서비스는 신용카드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나 폐지 없이 유지되고 변경시에는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3개월 이전에 통지하도록 했었다.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할 경우 기존의 1개월이 아닌 2개월 전부터 통지해야 하고 연체이율 및 할부수수료율이 변경될 경우에도 적용예정일 1개월 전까지 고지해야 한다.

카드이용 정지가 풀리는 경우는 3영업일 이내에 통지한다.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예정일 14일 전에 고지하던 것을 1개월 전에 고지하는 것으로 바꿨다.

또 각종 수수료가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사는 초과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이밖에 포인트 적립대상은 국내로 한정됐던 것에서 해외 사용까지 확대됐다.

한편 이번 약관 변경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 여신금융협회가 신고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심사·수리한 데 따른 조치다.

여신협 관계자는 "금감원과 여신협회, 카드사, 소비자단체 등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약관을 개정한다"며 "앞으로도 개정 사유가 나오는 대로 시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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