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1개월간 자치구,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861곳(초등학교 588곳, 유치원 865곳, 보육시설 361곳, 외국인학교 등 특수학교 47곳)에서 통학로나 학교 출입문 주변, 횡단보도 10m 이내 등지의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단 공휴일과 야간ㆍ심야 시간대 부득이한 주차 사례 등은 가급적 단속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에 따른 불이익 처분에 앞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햐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