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들의 정비수가(시간당 공임)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일부 자동차 정비조합들이 지역내 정비업체들을 대상으로 최고가 정비수가를 청구하라는 문건을 보내 담합을 종용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자료를 입수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공표한 정비수가는 2만1533원~2만4252원으로 종전 보다 18% 인상됐다. 업체들이 조합에서 보낸 문건을 참고해 모두 최고가로 정비요금을 책정한다면 이는 담합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정비수가 인상 이후 수지악화를 우려하던 손해보험사들은 공정위 조사 착수 소식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손보사들이 정비업체와 새로 공표된 정비수가로 계약을 한창 맺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합리적인 가격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손보사들은 당초 평균 원가 인상분을 모두 적용해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서민경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다음달부터 3%(기본보험료 기준)만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