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2%, "지자체 위원회 때문에 인허가 어려웠다"

입력 2010-08-25 06:00 수정 2010-08-25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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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조사…애로호소 기업의 50% "사업추진 지연 및 막대한 금융비용 발생"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권한남용이나 심의지연으로 기업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자체의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절반가량(52.4%)이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의 애로 정도로는 50.0%의 기업이 '사업추진 지연 및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했다'고 말했고 '사업을 철회했다'(1.0%)는 기업도 있었다.

위원회 심의시 가장 불편한 부분으로는 응답자의 35.3%가 '개최일자 미준수 등으로 인한 심의 지연'을 꼽았고 이어서 '무리한 내용보완 요구'(32.8%), '사업취지 등 의견 진술기회 부족'(15.3%), '기부채납 등 요구사항 추가'(13.8%)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기업들의 39.7%는 '위원회 안건심의로 6개월 이상을 소요했다'고 응답했고, 이중 일부기업은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심각한 애로를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 기업들이 느끼는 문제점으로는 기업의 46.7%가 '운영이나 심의기준 불명확'이라고 답했고 '회의결과 비공개 등 투명성 부족'(36.9%),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9.3%), '의사결정 원칙(다수결) 미준수'(5.0%) 등을 들었다.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5점 척도(매우시급 5점∼시급하지 않다 1점)로 측정한 결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의록 공개'가 3.92점, '인허가 여부의 조속한 결정을 위한 심의기한 명시' 3.83점, '부당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 권리구제수단 마련' 3.83점, '규정에 따른 개최일정 준수' 3.78점,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3.75점 등으로 나타났다.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는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도 원인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업 인허가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위원회가 오히려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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