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0-08-25 06:37 수정 2010-08-2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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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법률적 절차 무시된 행동" 지적

국토해양부가 최근 MBC를 상대로 낸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이 법률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 방영 하루 전인 지난 16일 가처분 신청 소송 방침을 정하고도 법무부의 지휘를 받지 않았다.

또한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사전에 소송수행자로서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시켰다.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 규정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정부의 각 해당청은 소송수행자를 추천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아무리 급한 소송일지라도 고등검찰청 당직실을 통해 얼마든지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면서 "국토부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기본적인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어 "PD수첩이 수정없이 방영돼야 하며 국토부는 4대강사업의 비판을 검허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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