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을 위해 시세조정을 지시한 대표이사 등 1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14차 회의에서 이같은 불공정거래 등의 혐의로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4개사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Y사 대표이사는 비상장기업인 H사와 합병을 추진하면서 자금담당 과장을 통해 제3자에게 소유주식을 제공하면서 시세조종을 지시했다.
이에 지난 2008년 3월 20일부터 5월26일까지 고가 매수, 시종가 관여, 허수매수, 가장 통정매매 등을 통해 Y사의 보통주의 시세를 조정했다.
또한 I사의 대표이사는 차명계좌로 보유한 주식을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 50% 초과’를 사전에 인지하고 소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사례도 밝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종목의 주가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해당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며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