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협력사 대표 수백억 횡령으로 영장

입력 2010-08-25 21:54 수정 2010-08-2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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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5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I사의 대표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4~2008년 대우조선해양에 조선 기자재를 납품하거나 시설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횡령한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차명계좌로 관리했을 가능성과 돈의 사용처 등을 수사 중이다.

또 이 돈이 남상태 대우조선 사장의 '연임 로비'에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I사와 계열사인 D사, G사 등에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잡고 지난 10일 이들 회사 사무실과 임직원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이씨를 두차례 소환,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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