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전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연예인 전속계약서 등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특별한 구분없이 작성되고 있는 연예인 전속계약서를 '성년'과 '미성년'으로 나눠 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계약서는 반드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부모나 법률대리인의 입회하에 작성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공정위는 개별 연예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공정거래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를 감안,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등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청소년 연예인 문제가 외형상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권한 밖이기는 하지만 공정위가 연예인 전속계약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사회ㆍ문화 관련 부처의 협조를 받으면 청소년 연예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연예인 계약서를 성년과 미성년으로 구분한 뒤 학습권ㆍ근로권ㆍ성보호 관련 조항을 계약서에 명문화하고 이들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연예활동에 대해선 반드시 부모나 법적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사후검증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