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가 부동산 매매가액을 허위로 축소신고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지난 99년 9월 서울 사당동의 D아파트를 구입, 매입 가격 1억원으로 신고해 당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인 1억3200만원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부동산 포털 사이트가 고시한 시세는 최고 2억3000만원으로 신고금액과 최대 1억3000여만원의 차이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내정자는 같은 해 2월 서울 방배동 D아파트를 팔았을 때에도 국세청 기준시가(1억3450만원) 및 시세(최고 2억7000만원)를 밑도는 1억원을 매각금액으로 신고했다고 민주당 관계자들은 주장했다.
이 내정자측은 "당시 관행이었으며 세금을 탈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