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최고 3300%의 엄청난 이자를 받아낸 대부업자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대부업자 유모씨(28) 등 2명은 지난 2월4일 영세민인 강모씨(34ㆍ여)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40만원을 제외하고 60만원을 주고 10일에 40만원씩 연 2433%의 이자를 받았다.
또 이들은 지난 5월7일에도 강씨에게 57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24만 원을 떼고 33만 원을 빌려준 후 10일에 30만 원씩 연 3318%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