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팩(SPAC. 기업인수목적회사)이 상장 즉시 장외 우량기업과 합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투자금 회수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것을 물론 후발 스팩들의 투자 매력이 한층 더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2010세제개편안'을 통해 스팩이 설립된 지 1년이 되지 않아도 합병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과세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 5월 최대주주 지분보유 기간 규정이 제외된 것과 더불어 그동안 스팩의 합병은 가로막던 '세제 문제'가 모두 해결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투자자금 회수기간이 대폭 축소되면서 스팩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스팩주는 도입초기인 지난 3월까지만해도 상승랠리를 이어가며 과열에 따른 시장 혼탁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상장후 1년간 비상장사를 합병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이후 거래는 '뚝' 끊겼다.
한 증권사 IB 관계자는 "스팩 주가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합병 제한이 풀리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최근 상장된 스팩들은 내년 1월부터 합병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장 6개월 안에 합병을 마칠 수 있어 더 큰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스팩은 총 12개로 '미래에셋스팩1호'를 제외한 나머지 11곳의 주가는 여전히 공모가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SBI&솔로몬스팩'과 '대신증권그로쓰스팩' 등 5곳은 공모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