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건설 중인 신제강공장의 고도제한 위반을 문제 삼은 국방부에 대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포항시와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가 건설중인 신제강공장 인근에 있는 야산의 해발고도가 공장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2008년 7월 착공해 올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포항시 남구 괴동동 인근에 신제강공장을 건설해왔다. 지난해 6월 국방부 측은 "해당 지역에 해발 66.4m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다. 포스코의 신축공장은 고도제한을 약 20m 초과한 건물"이라며 공사중단을 요구했고 포항시는 두 달 만인 지난해 8월 27일 포스코에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현재 고도제한을 초과한 상부층 공사만 남겨둔 채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완공 예정기간을 1년여를 넘긴 채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관할관청과 경북지사, 해당공장 건설근로자, 지역단체 등이 최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국방부의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포스코 측도 "해군전술 비행장의 활주방향 좌우로 서쪽에 신제강공장, 동쪽에 포스코 공장보다 더 높은 야산들이 존재한다"면서 "국방부가 해발 100m가 넘는 야산은 그냥 둔채 신제강공장의 고도제한을 문제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전술비행장을 건설할 때에는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한 접근각과 비행속도, 풍량 등 다각적인 사전조사가 동반된다"고 말하고 "고도제한은 철저하게 이를 바탕으로 규정되며 야산과 공항까지의 거리를 염두에 두지 않은 억측"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국방부 군사시설 재배치과의 한 관계자는 "해당공장은 고도제한을 위반한 엄연한 불법 건축물"이라면서 "당초 고도제한을 위반한 신제강공장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착오 및 위반사항에 대한 입장 변화는 전혀 없는 상태"라며 포스코의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