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설탕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12월까지 통관신고되는 수입설탕 10만톤에 대해 수입관세율 0% 적용을 위한 추천업무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추천대상 제품은 식품가공용으로 사용되는 관세율표번호 170191과 170199에 해당되는 수입 설탕으로 추천대상자는 실수요업체·단체 및 이들과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로 제한된다.
또한 자금력이 많은 일부 추천대상자가 추천물량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추천대상자별로 수입예정물량을 제출받아 연간설탕사용량 비율 등을 고려해 추천물량을 배정키로 했다.
정부가 지난 25일까지 사전추천물량 배정신청을 받은 결과, 21개 업계 및 2개 단체에서 4만2235톤을 배정·신청했다. 이 물량은 지난해 설량수입량(5099톤)의 약 8배, 올해 7월까지 수입량(1619톤)의 약 26배에 해당되는 양이다.
정부는 저급설탕 수입에 따른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 문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추천신청 시 품질성적서 및 정제당 증명서를 함께 제출토록 했다. 추천실무업무는 한국무역협회가 담당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설탕 수입관세율 인하조치가 국내 설탕가격을 비롯한 설탕을 원료로 한 식품 관련제품가격의 안정을 위한 것인만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며 "추천신청 시 수입관세율 인하분 만큼의 식품 관련제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물가안정 서약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설탕을 원료로 한 식품 관련제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로, 정부는 해당업계에 관세율 인하만큼 식품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물가안정 서약서를 징구할 예정이다. 또 오는 10월·12월 중순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