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에서 네오세미테크의 경우 처럼 우회상장 이후 회계부실이나 횡령 등으로 인해 퇴출된 기업이 10곳 중 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25일 현재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 161개 가운데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우회상장한 기업이 16개에 달했다.
여기에 현재 상장폐지가 결정된 네오세미테크와 투미비티를 포함하면 비율이 10% 이상으로 올라간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했다 퇴출당한 기업은 지난해 8개사, 올해 7개사 등 총 15개사에 달해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압도적인 숫자를 기록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우회상장 이후 퇴출당한 경우가 많은 이유는 현행 규정상 현재 비상장사 기업이 우회상장을 요구할 경우 한국거래소는 실질심사를 할 수 없고 회계 장부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다.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된 회계법인에서 문제점이 없다는 평가와 금융감독원의 합병 승인만 있다면 어떤 기업이든 우회상장이 가능하다.
이처럼 우회상장 방식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했다 퇴출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개미투자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정리매매에 들어간 네오세미테크는 이틀만에 시가총액이 96억원으로 줄어들었으며 7287명의 소액주주들이 지난 25일 하루에만 1인당 평균 35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2일 공청회를 열어 우회상장 기업의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