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한도대출 500만원 이상 소득증빙 의무화

입력 2010-08-27 06:42 수정 2010-08-2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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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법 유권해석... 규정 위반시 과태료 · 영업정지 등 처분

앞으로 대부업체들은 500만원 이상의 한도대출 상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고객에게서 소득증빙 서류를 받아 심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대부업법상 500만원 이상 대출을 해줄 경우 소득증빙 서류를 받도록 한 조항과 관련, 한도대출 시에도 대출한도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도대출이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처럼 미리 이용 한도를 설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카드나 인터넷 자동출금, 전화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들이 고안한 상품이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은 500만원을 초과하는 한도대출 계약을 할 때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일선 창구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어떤 회사는 한도대출의 설정액이 500만원을 넘을 때 증빙서류를 받는가 하면, 다른 회사는 이용액 자체가 500만원을 넘을 때 받는 등 업체들의 민원이 많았다"고 말했다.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라 앞으로 대부업체들은 한도대출의 이용실적과 무관하게 대출한도 자체가 500만원을 넘어서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부채잔액증명서, 부동산등기권리증 등 소득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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