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② 서민금융대출 곳곳 불법 기승

입력 2010-08-30 06:54 수정 2010-09-2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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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대출상품 잇따라 등장 ... 서류 위변조 대출 받기도

'홀씨대출' '햇살론 캐피털' ' 미소캐피탈'

저금리로 출시한 신용대출 상품을 도용한 불법 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부업체들이 저금리의 신용대출 상품과 유사한 고금리 불법대출로 고객을 유도하는 반면 햇살론과 미소금융의 자금을 받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신용등급 6등급인 A씨는 햇살론 캐피털이란 곳에서 전화를 받고 저축은행을 소개시켜줄 테니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 저축은행의 이름도 불분명한 가운데 신상정보를 알려주면 저축은행에서 전화가 온다는 것이다.

A씨는 이같은 전화를 계속 받았다. 처음에는 햇살론 캐피털이었지만 두번째는 햇살금융, 햇살머니 등등 '햇살'이란 단어는 빠지지 않았다. 전에는 같은 번호로 미소캐피탈, 미소머니 등 '미소'라는 단어가 들어간 곳에서 전화가 많았다.

A씨는 "연체 여부, 연봉 수준 등을 묻더니 방문까지 필요없고 대출 받기 위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라고 했다"면서 "햇살론으로 연결해보겠지만 2~3주 걸리는 만큼 빨리 대출 받으려면 본인들의 상품을 이용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저신용층을 우롱하는 대부업체도 있지만 저소득 서민층으로 위장해 정부 보증의 햇살론을 받으려는 대부업체들도 있다.

햇살론은 신용등급 6~10등급이거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와 월급통장 사본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사채업자들은 3개월 동안 이들에게 일정금액의 월급을 준 후 나중에 돌려받고 고용된 저신용, 무직자들은 합법적인 재직증명서와 월급통장 사본을 갖고 2000만원을 받아 일부를 사채업자에게 떼어주고 나머지를 받게 된다.

한 사채업자는 "다들 3개월 후만 바라보며 무직자와 저신용자들을 고용하고 있다"며 "무직자들을 거의 100명 가까이 불러들인 사채업자들도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같은 대부업체의 불법과 편법행위로 인해 선의의 고객들만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용직과 가사도우미 등 일당을 현금으로 받는 근로자들은 고정적인 급여통장과 재직증명서를 뗄 수 없어 햇살론과 미소금융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고용주들은 보험료와 세금 회피를 위해 이들을 고용했다는 사실조차 숨기기도 한다.

서울의 한 신협 창구에서는 대출상담원들이 미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햇살론을 판매하고 싶어도 금융당국이 정한 절차에 맞춰 대출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와 가사도우미 같은 아르바이트 업무자들을 그대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신협의 창구 관계자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햇살론은 '그림의 떡'이다"며 "어떤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의 서러움을 창구에서 풀고 가기도 하는데 우리도 너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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