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자사 제품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중에는 국내 식품 대기업인 대상과 풀무원, 대형 제약사인 대웅제약 등이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행위 등 852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심장질환, 고혈압, 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코큐텐' 제품, 변비치료, 이뇨작용, 관절염 통증 경감 등을 광고한 '마시는 홍초' 제품, 궤양개선, 항암 효과 등을 광고한 '풀무원녹즙' 제품 등 326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고발됐다.
해외 사이트 526건(허위·과대광고 412건 및 식품사용금지 물질 함유제품 114건 판매행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포탈사에 해당 제품의 접속차단과 광고 금지를 요청했다.
식약청은 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각별히 주의해야하며 이러한 허위·과대광고 발견 시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