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다휘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17일 다휘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다휘의 이의신청서 제출로 인해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입력 2010-08-27 16:55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다휘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17일 다휘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다휘의 이의신청서 제출로 인해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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