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대책]9억이하 주택 DTI 내년 3월까지 면제...강남3구 제외(해설)

입력 2010-08-29 11:08 수정 2010-08-2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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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예상보다 파격적...LTV는 기존 유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다소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 강남3구인 서초.강남.송파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을 제외한 전지역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내에서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게다가 6억원에 한정됐던 대상주택도 9억원 이하로 범위를 넓혔다.

DTI규제 전면 폐지로 인해 서울 비투기지역에서 연소득 3000만원 가구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기존에는 1억7000만원이 대출 한도였지만, 앞으로는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된다. 연소득 5000만원인 가구가 7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최대 대출금액은 3500만원이며, 7000만원인 가구가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최대 4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된다. 이는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의 대출한도를 확대시켜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DTI자율 적용이 고소득층이나 고가아파트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면서 투기수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8.29 대책이 지원대상을 무주택자와 1가구1주택자로 한정하긴 했지만 강남3구인 투기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실상 DTI규제를 전면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8.29대책이 서민층과 중산층 등 실수요자의 주택거래의 숨통을 틔어주기 위한 것이지 투기수요를 불러온 것이라는 것은 기우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번 대책이 주택거래 정상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가격 안정 기대심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투기수요 자금이 시장으로 대거 들어올 가능성은 낮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8.29 부동산 대책이 시장의 예상과 달리 DTI규제 완화의 대상과 폭을 넓힌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정부가 죽어가는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DTI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대책 발표를 연기하고 아파트 입주 실태와 대출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는 등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주택거래를 살리기 위해서는 DTI 완화가 불가피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 시장의 판단이다.

그러나 시한적이긴 하나 DTI의 사실상 전명 폐지가 시장에 가져다 줄 충격을 우려한 것도 사실이다. 강남3구에 대한 DTI규제를 유지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원재 국토해양부 주택국장은 이날 강남 3구에 DTI를 현행대로 유지한 이유에 대해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그만 임팩트(DTI규제 완화)만 줘도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투기지역인 강남 3구의 DTI비율을 섣불리 건드리면 가격폭등의 염려가 있었다는 얘기다.

이 국장은 "강남은 아직 수요가 넘치는 지역"이라며 "거래량 감소폭도 타지역이 베해 적고 재건축 단지가 많아 조금만 풀어주도 가격상승 요인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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