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특집] 손보협회,보험판매 질서 유지 앞장

입력 2010-08-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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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강화한 조직개편…광고 심의 강화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손해보험 판매질서를 유지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불완전판매를 근절해 완전판매를 유도하고 보험사간 자율규제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자율관리본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손보협회는 보험상품의 과장광고 심의활동을 강화하고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소비자보호팀을 자율관리본부 아래 소비자보호부로 확대 승격시켰다.

여기에 대리점조사 등 손해보험 판매질서 유지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마케팅 지원부를 자율관리부로 개편했다.

또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홍보부내 공시팀을 신설해 공시업무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손보협회는 올해부터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광고심의 기능을 강화했다.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손보사 내부 심의절차와 필수 안내 및 준수사항을 강화했다. 또한 광고심의에 따른 제재금을 상향조정했다.

동시에 보험 광고시 표현정비 및 광고 모범사례 동영상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손보사들이 방송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손보협회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적격 광고를 게재한 손보사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 및 홈쇼핑 광고내용을 체크하는 모니터링 요원 가동해 규정위반 내용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밖에 손보협회는 소비자 상담 및 조회 업무도 진행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보험관련 민원에 대한 전화 및 인터넷 상담 ▲협회 방문자에 대한 전체 보험가입내역 조회 서비스 제공 ▲생존자 인터넷 보험가입조회서비스 제공 ▲손해보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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